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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윗집 누수 소송 3단계 - 준비서면 (소액재판, 전자소송, 소액소송)

by JLB 2023. 9. 21.

저는 윗집 누수로 인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제 돈으로 공사를 하고 피해금액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서 원고일부승으로 판결을 받고 판결 받은 날 윗집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소송후기 3번째 포스팅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후기도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참고 해주세요.

 

 

 

https://www.wjlb.co.kr/19

 

윗집 누수 소송 1단계 - 내용증명 보내기 (소액소송, 나홀로소송)

경험하지 않으면 좋을 것을 경험 해보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법원, 경찰서 한번 갈 일이 없었는데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나홀로 소송을 해서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을 윗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www.wjlb.co.kr

 

https://www.wjlb.co.kr/20

 

윗집 누수 소송 2단계 - 소장 작성하기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

윗집 누수로 소액소송, 전자소송해서 공사금액 받은 나홀로소송 후기입니다. 1단계로 내용증명 보내기를 올렸는데 아래 블로그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송하게 된 계기도 아래 포스팅에

www.wjlb.co.kr

 

 

제목은 소송 3단계 준비서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포스팅을 자세히 한다고 나눠서 하다보니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소송전에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건 아니지만 저는 보냈고, 소송을 하려면 제일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소장을 작성해서 소송을 시작하면 법원에선 그 소장을 피고(윗집)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럼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법원은 그 답변서를 원고(저)에게 발송하고 그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준비서면 양식은 따로 없는걸로 기억하나 저는 또 여러 후기를 보고 비슷하게 작성했던것 같아요.

 

벌써 4년전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는 준비서면 1번 내고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줘서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보통 소액소송이나 서로 합의로 잘 끝나는 경우가 많은 소송건은 이렇게 한번은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고 합의를 하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법원 조정기일

저희는 원고 피고 모두 나왔습니다. 양쪽 다 부부 모두 참석했어요. 조정판사님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서로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저희의 경우엔 윗집이 누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저희 편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누수 소송도 500 넘고 천만원 넘는 경우 많은데 저희는 공사대금도 많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조정기일에 합의를 보지 못해 소송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조정기일 이후 준비서면을 1번인가 2번인가 더 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억측을 부려 그에 대해 계속 반박하느라 준비서면을 계속 제출했어요. 저희는 전자소송으로 해서 몰랐는데 저희가 자료를 업로드 하면 그걸 흑백으로 출력해서 피고한테 발송되는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칠판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낙서가 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문짝에 저렇게 낙서를 하고 더럽게 사용하고 갈아 달라고 한다며. 문짝은 바꾸지도 않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드를 문짝으로 오해하는것보니 칼라사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준비서면

 

 

위 준비서면은 첫번째 준비서면으로 기억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 죄송합니다)

소장과 다르게 준비서면에는 중간중간 증거자료인 사진을 넣어서 많은 글을 쓰지 않았는데 준비서면이 14장이네요.

판사도 사람인지라 보기 편하게 작성하면 좋다고 해서 저는 표로 정리도 하고 사진 안에도 부가 설명도 적었어요.

 

 

 

 

위 사진은 거실 전체를 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도 사용하시고 밑줄도 사용하셔서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준비서면 안에 있는 사진은 이미 제출된 증거자료이므로 갑 제 21호증의 1~3 처럼 번호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사진상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 자세히 봐야 보이는 부분은 위 사진처럼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준비서면이라 증거로 제출한 서류가 많지는 않아요. 소장 제출할때 이미 많이 내서 더 낼 것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답변서에 하나하나 반박을 하다보니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또 내게 되더라고요.

 

견적서로 소송 준비하시는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던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소송할때는 견적서로 소송하면 힘들다고 공사 다 끝내고 (돈 쓸거 다 쓰고) 그 피해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준비서면을 보니 저희 안방은 안방 도배 견적서로 넣어서 보상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거실에 있는 많은 짐들을 2개의 방에 넣고 안방에서 4명이 생활을 해서 거실 공사할때 안방은 공사를 못했거든요. 안방은 피해 면적이 작아 저희가 한다고도 했었어요.

 

저희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윗집 가압류도 걸었어요. 가압류 후기도 올리고 싶은데 너무 오래됐고 자료가 찾기가 어려워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흑흑. 가압류는 소송을 먼저 시작하고 걸면 사건번호를 적을수 있어서 소송중인게 확인이 돼 바로 가압류 걸어주더라고요. 그때 또 알게 된것이 윗집은 자기네 집이 가압류 걸린것도 몰랐더라고요. 판결받을때 소송비용은 반반 부담이라서 제 소송비용 반을 윗집에 이야기하니 그때 가압류 비용은 뭐냐고 묻더라고요. 가압류 비용이랑 전부 반반씩 했어요. 가압류는 제가 풀어줘도 되고 상대방이 풀수도 있는데 알아서 풀으라고 하니 저보고 풀어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재판 과정 생각하면 시간 끌고 한참 뒤에 풀어주고 싶었지만 귀찮게 할 것 같아서 바로 풀어줬어요.

 

 

저는 이 소송으로 제가 원하는걸 모두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1. 혼자 스트레스 받는거 억울해서 상대방도 스트레스 받게 하기

- 상대방도 재판이 처음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2. 피해보상 받기

- 처음에는 저희는 도배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외 비용은 모두 우리가 감수한다고. 도배 견적이 100만원도 안됐어요. 소송 결심하면서 곰팡이 제거도 전문업체 의뢰해서 하고 호텔비랑 싹 다 청구했어요. 원고일부승으로 100%를 받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론 200만원 넘게 받았어요. 윗집은 100만원 쓰기 싫어 힘든 재판하고 200넘게 썼어요. 

 

3.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냥 넘어가겠지?

- 사실 이 이유가 가장 커요. 이것 때문에 소송했어요. 소송 이후 윗집은 보험을 들었고 이젠 얼굴 붉힐 일은 없을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고 잘 한 선택이었어요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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